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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날에는 안방에서 조상 땅 신청하세요!

경상남도,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 제공
우인섭 기자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3년 01월 19일


이번 설날에는 안방에서 조상 땅 신청하세요!

경상남도,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 제공 

경상남도가 다가오는 설날을 맞아 조상을 기리며 조상 명의로 남아있는 땅을 확인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무료 행정서비스를 확대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재산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은 토지를 찾아 상속인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토지행정 서비스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법적 상속권이 있는 자가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을 구비해 가까운 시군구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 조회 가능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 배우자 ․ 자녀이며, 신청자격은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전자파일)로 사망자와 상속관계 확인이 가능한 자녀, 배우자, 부모이다.

인터넷 신청 방법은 공동인증서를 가지고 정부24(gov.kr) 또는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자 접수와 검토를 거쳐 3일 이내에 신청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결과를 열람 또는 출력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1993년, 경상남도에서 최초로 추진했으며 2001년에 전국으로 확산됐다. 경남도에서는 ‘22.12.31일 기준, 누적 65만 8,199건이 신청하였으며, 30만 4,196명에게 179만 1,311필지의 토지를 제공하여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었다.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다가오는 설날을 맞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조상 명의의 토지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것을 권장하면서 “조상땅 찾기 서비스의 온라인 창구 확대 시행으로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에게 시간적․비용적인 편의를 제공하여 민원인의 재산권 보호 및 편의성 증가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참고
○ 2008년 이후 사망한 대상자만 온라인 인터넷 신청 가능한 사유
- 가족관계등록부 시행(2008.1.1.)이전 사망한 조회대상자의 사망여부와 신청인의 가족관계 확인에 필요한 제적등본은 보유기관(대법원)의 의견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

우인섭 기자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3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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