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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조두순’ 우리고장 함양에는 없는가?

세상에 잊혀져가는 또 다른 조두순이 우리 주변에는 없는지 경계가 필요하다.
우인섭 기자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26일

‘이웃집 조두순’ 우리고장 함양에는 없는가?
세상에 잊혀져가는 또 다른 조두순이 우리 주변에는 없는지 경계가 필요하다.
 
‘옆집에 악마가 산다’ … 호러 영화 제목 같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상당수가 겪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해 발생한 강간, 강제추행 범죄만 무려 2만3000여 건. 성범죄로 현재 신상공개 중인 사람은 전국에 3671명이나 된다. 한 동(洞)에 신상공개 대상자만 14명이 사는 곳도 있다.

2008년 8세 여아를 성폭행해 12년을 복역한 조두순이 12월 만기 출소한다. 그는 복역 중 면담에서 출소 후 원래 살던 경기 안산으로 갈 계획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조두순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제는 성인이 된 피해자가 살고 있다. 시는 방범카메라를 확충하고, 경찰도 수시 점검에 나선다고 하지만 두 사람이 길에서 마주칠 가능성까지 대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상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허점이 많다. 가장 중요한 거주지는 건물번호까지만 공개되기 때문에 옆집에 성폭행 전력자가 살아도 모르기 쉽다.

인권보호도 필요하지만 ‘너만 알고 조심해’ 식의 공개가 무슨 소용인가. 같은 읍면동에 사는, 미성년자가 있는 가정에는 호수 등 세부정보를 우편으로 알려주는데 시간이 지나 피해자가 성인이 되면 받을 수 없다. 조두순 피해자가 딱 이 경우다.

신상공개와 전자발찌 착용 기간도 형량 등에 따라 한정된다. 조두순의 경우 신상공개는 5년, 전자발찌는 7년이다. 그는 법무부 관계자들에게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했다지만 믿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필자가 전자발찌 착용의 효용성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만난 성범죄 전력자들 가운데는 전자발찌를 액세서리처럼 여기는 이도 있었다.

많은 시간이 지나 잊고있지만 우리고장 함양에도 과거 성범죄를 저지를 범죄자는 없는지 우리 주변을 되돌아봐야할 시점이다.

과거 성추행범들이 우리들 이웃에서 이웃집 아저씨처럼 혹은 아주 점잖은 사회인으로 둔갑된채 활개를 치고 있는지 다시한번 점검해야할 범죄자들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인섭 기자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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