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함양군 공고 제2020-246호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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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적의 명확화(안 제1조) 나.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강화(안 제9조) 다. 의회 동의 및 동의 내용 구체화(안 제10조) 라. 민간위탁 동의안 구체화(안 제11조) 마. 위탁계약의 체결의 불필요한 행정절차 삭제(안 제13조) 바. 재계약시 의회 동의안 명확화 등(안 제18조) 사. 민간위탁 사무 감사 주체 명확화 및 고용안전 요구 등(안 제21조) 아. 노동자 근로보호를 위한 수탁기관 의무 강화(안 제22조) 자. 위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 조항 신설(안 제23조)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0036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행정과) (전화 : 055-960-5111, FAX : 055-960-571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행정과(전화 : 055-960-5111)로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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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 입력 : 2020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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