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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 함양소방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화재안전제도 안내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07일

함양소방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화재안전제도 안내


함양소방서(서장 구본근)는 2020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안내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18조-별표1] 종합정밀점검대상이 종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m² 이상 단, 아파트는 5천m² 이상이고, 11층 이상인 대상”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대상물(연면적 삭제)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m² 이상 (단서 삭제)”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2020년 8월 13일부로 시행된다.

[시행령 제19조]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이 기존 30일에서 7일으로 단축되었다. 기존 불량 소방시설에 대한 수리 · 보수 등 정비기간을 줄여 최단 시간 내에 화재에 대하여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위 사항은 2020년 8월 13일 부로 시행 된다.

[시행령 제34조] 소방안전관리자 합격 결정 기준이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되었다. 소방안전관리자 시험합격기준을 강화시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내실을 높이고, 전문화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이처럼 조정했다. 위 사항은 2020년 1월 1일자로 시행중이다.

한편 제도변경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함양소방서 소방행정과(055-960-9237)로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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