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관내 무인단속카메라 신설·운용 함양초·천령유치원·위성초 등 어린이보호구역 3개소 신설
함양경찰서(서장 류재응)가 최근 도로교통법개정(일명 ‘민식이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함양초등 3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신설·운용하고 있다.
위성초등학교 입구
또한, 함양관내 과속 및 법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2개소(안의봉정마을 앞, 함양읍 백천리 중촌마을 앞)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였으며 앞서 지난 7월초 설치되었던 서하면 다볕 자연학교 앞 무인단속카메라 또한 현재 본격적으로 운용중인 것으로 알렸다.
함양읍 백천리 중촌마을 앞
한편, 함양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함양군과 지속적인 협의 및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하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