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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청년희망지원금 지원대상 추가 모집

7월 23일부터 15명 추가 모집, 지원 자격 요건 완화
무급휴직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자, 계약만료로 인한 실직자도 지원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30일

서점용 일자리경제과장은 “1, 2차 신청서를 확인한 결과 사업주 서명확인이 누락된 경우가 있어 보완요청을 하고 있다. 사업주 서명확인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청년희망지원금 지원대상 추가 모집

7월 23일부터 15명 추가 모집, 지원 자격 요건 완화
무급휴직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자, 계약만료로 인한 실직자도 지원


함양군은 경상남도와 함께 7월 2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진입활동 촉진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지원금 추가 대상자를 모집한다.

군은 앞서 4월 8일부터 7월 20일까지 약 4개월간 신청자를 모집하고, 자격요건, 중복사업 참여여부 등을 심사한 후 지원대상자 8명을 확정하여 현재 청년희망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2개월간 한 달에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청년희망지원금을 받는 동안 재취업과 창업을 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추가 모집 시는 실직관련 요건이 코로나19로 사업장의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에 따른 비자발적 실직자뿐만 아니라, 무급휴직의 장기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직자도 지원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간제·단기·일용‧아르바이트 등에서 1개월(4주) 이상 일을 하다가, 2020년 1월 20일 이후 실직(자발적 퇴사 및 계약만료 포함)한 청년이 지원대상이다.

청년희망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 및 실직사실을 확인해 주는 사업주의 서명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점용 일자리경제과장은 “1, 2차 신청서를 확인한 결과 사업주 서명확인이 누락된 경우가 있어 보완요청을 하고 있다. 사업주 서명확인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집인원 등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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