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지원】 신규채용 근로자 사회보험료 월 2만5천원 10개월 지원
함양군, 오는 2월 17일까지 신청 접수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3년 01월 19일
신규채용 근로자 사회보험료 월 2만5천원 10개월 지원 함양군, 오는 2월 17일까지 신청 접수
함양군(군수 진병영)은 일자리창출 특수시책으로‘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자를 2월 17일까지 모집한다.
군은 앞서 사업 추진을 위해 1,000만원의 사업 예산을 확보했으며, 참여 근로자 40명에게 정부에서 미지원하는 20%의 보험료를 1명당 월 2만5,000원 한도로 10개월까지 지원한다.
사업대상은‘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고용보험, 국민연금 80%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 2023년 신규 채용된 근로자로서 공고일 기준 함양군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인 직장생활 영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므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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