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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의메아리】물을 `물로 보면` 재난을 부른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6년 07월 29일
새벽메아리 
물을 '물로 보면' 재난을 부른다
 
↑↑ 김윤세 (주)인산가 회장
전주대 대체의학대학원 객원교수
ⓒ 인터넷함양신문

장마와 폭우로 인한 적지 않은 자연 재해(災害)를 겪을 때마다 물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에 대해 뼛속 깊이 생각하다가도 그 상황이 종료되고 계절이 바뀌기라도 하면 모두 새까맣게 잊고 또다시 물을 물로 보며 우습게 여긴다.

한동안 심한 가뭄에 의한 강·하천의 물 부족으로 몸살을 앓다가 숨 돌릴 겨를도 없이 곧바로 장마철로 접어들어 비 피해를 우려하고 게다가 폭염과 곧이어 닥치게 될 태풍까지 걱정해야 하는 시기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본격 무더위와 장마철, 태풍철로 접어들어도 정작 안전시설이나 재난 대비책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못해 정작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우왕좌왕하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자연 법칙 어기면 반드시 응보 이어져

도덕경(道德經)을 통해 ‘상선약수(上善若水)’ 즉 ‘훌륭한 삶의 행태는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삶이다’라고 강조한 노자(老子)의 이야기처럼 물은 인간 생활 뿐 아니라 세상 만물에 두루 이로움을 주는 소중한 존재임에 틀림없지만 물 스스로 찾아서 만들어놓은, 가장 자연스러운 ‘물의 길’을 인위적으로 막거나 바꾸면 어느 시기에 반드시 그에 따른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즉 물을 물로 보거나 자연의 이치를 거스른 대가를, 물은 반드시 치르게 한다는 이야기이다.

나라에는 국법이 존재하고 세계적으로는 국제법이 존재하며 자연계에는 자연 법칙이 존재하므로 법을 어긴 죄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거나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다. 법(法)은 다름 아닌 ‘물(水)이 가는(去) 흐름과 질서’라는 의미(法)에서 유래된 말로서 질서에 따르지 않고 흐름을 거스르거나 흐름에서 이탈하는 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한 제재를 받음을 뜻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을 위시해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법 등 많은 법령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법을 위반하면 위반정도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사실은 직간접 경험을 통해서나 학습을 통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거나 위반할 때에는 “설마 무슨 대가를 받으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별 거리낌 없이 무심코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자연의 법칙을 어길 경우 자신이 감지를 하든 못하든, 반드시 자연계의 응보(應報)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연 법칙에 따른, 이치에 부합하는 삶에 대해 무지(無知) 또는 무관심하거나, 외면하거나 등진 대가로 자연 교도소의 죄수복이라 할 수 있는 환자복을 입고 병마의 고통에 신음하며 괴로운 치료와 입에 쓴 약을 쓰며 투병생활을 하다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더러 기사회생(起死回生)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비명(非命)에 생애를 마감하는 예를 허다하게 볼 수 있다. 이렇듯 스스로 자초하는 불행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언제 어디서나 빚어지고 있는 광경이라는 점에서 다 같이 깊이 생각해볼 인류공동의 중차대한 해결과제라 하겠다.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삶 살아야

현대 암, 난치병, 괴질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많은 의학자들이 환경 파괴에 따른 공해(公害)의 증가와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온갖 스트레스를 중요 원인으로 파악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자연법칙에 순응하고 이치에 부합하는, 다시 말해 물 흐르듯 자연스런 삶으로 회귀하는 일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나 세상 사람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번 여름을 계기로 깊이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윤세 대표는 한국고전번역연구원 연구부를 졸업했으며 광주대 교수 등을 지냈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6년 0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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