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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및 비상근무체제 강화

서부지방산림청,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정건향 기자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2월 19일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및 비상근무체제 강화

서부지방산림청,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새해 첫 보름날로써 농·산촌민들에게 풍요의 상징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오는 2월 18일부터 20일까지를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현장 기동단속과 비상근무체제 강화로 산불예방과 계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월대보름 당일은 비소식이 접해있으나 대보름 전·후로 관내(전남·북, 경남서부) 건조한 날씨와 바람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불꽃놀이 등 한해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다양한 행사와 무속행위 등이 계획되어 있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 관내 10년(’09~’18년)간 정월대보름에 16건, 3.4ha의 산불 발생

이에, 서부지방산림청은 관내 5개 국유림관리소 직원 130여명과 산불예방진화대원 및 특수진화대 등 산림재해일자리 근로자 360여명의 가용인력을 총 동원, 만일의 발생될 수 있는 산불 및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들의 소망과 염원을 담은 정월대보름 행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불이 발생될 경우 철저한 조사·감식을 통해 가해자를 반드시 검거하여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 입산통제구역 입산자 및 산림 내 인화물질 반입 시 처벌 : 10만원의 과태료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행위 처벌 : 30만원의 과태료
※ 실수로 인한 산불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서부지방산림청장(청장 황인욱)은 “정월대보름 전·후에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어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라며 “정월 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통해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정건향 기자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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