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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등록 업무 실시

편리하고 빠르게 가까운 곳에서 등록 가능
정건향 기자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08일

“함양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등록 업무 실시

편리하고 빠르게 가까운 곳에서 등록 가능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에서는 지난 2월 17일부터 임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당초 농지에 한하여 농업경영체만 운영하였으나 등록대상에 임야가 추가되면서 임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다.

기존 관할 지방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전북 남원시)에서 신청하였으나 임업인의 원거리 접수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임업경영체 등록 업무 영역을 국유림관리소로 확대하였다.

서부 경남 지역*의 임업경영체 등록 희망자는 서부지방산림청과 함양국유림관리소 중 어느 곳에서나 신청할 수 있다.
* 관할구역(12개 시·군) :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진주시, 통영시,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등록 방법은 규정된 면적 이상의 임야를 경영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신청서(증빙자료 등 관련서류 첨부)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품목은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그 밖의 임산물로써 세부적인 품목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를 확인하면 된다. 등록조건을 갖추 경우 30일 이내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업경영체를 활성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원할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임업경영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








정건향 기자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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