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단속】 임산물 불법채취 등 관련 불법행위 중점 단속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정건향 기자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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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함양신문 |
| 임산물 불법채취 등 관련 불법행위 중점 단속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가을철 본격적인 약초ㆍ버섯ㆍ수실류 등의 수확기를 맞이하여 임산물 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10명)이 나설 예정이며, ‘선 계도 후 단속’의 단속원칙에 따라 7일간 현수막, 동영상 송출 등 계도 및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아울러 불법행위로 인해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불법 임산물 채취로부터 국유림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등산객들의 올바른 등산 문화 정착을 위해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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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향 기자 / 1551woo@hanmail.net 입력 : 2020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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