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확산 방지를 위한 철새도래지 주변 낚시 및 산책 자제
전국 103개 철새도래지, AI 발생지역, 지자체 설정 ‘출입통제’ 지역 등
정건향 기자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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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함양신문 |
| AI 확산 방지를 위한 철새도래지 주변 낚시 및 산책 자제 전국 103개 철새도래지, AI 발생지역, 지자체 설정 ‘출입통제’ 지역 등
◈ AI 확산 방지를 위한 철새도래지 주변 낚시 및 산책 자제 ❍ 전국 103개 철새도래지, AI 발생지역, 지자체에서 설정한 ‘출입통제’ 지역, 저수지·하천 등 철새가 무리지어 있는 지역에서 낚시 및 산책을 자제 ❍ 불가피하게 출입해야 하는 경우, 「야생조류 AI 대응 수칙」 준수 ◈ 농관원, 전국 103개 철새도래지에 대한 소독방역실태 등 현장점검 실시 중 ❍ 12월 11일부터 37개반 136명의 점검반 활용으로 AI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한성권, 이하 ‘경남농관원’)은 전국적으로 철새를 통한 AI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철새도래지에서 낚시 또는 산책객에 의한 전파가 되지 않도록 지자체별로 설정한 ‘출입통제’ 지역 등의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관원은 고병원성 AI가 확산됨에 따라 지난 12월 11일부터 전국 103개 철새도래지에 대한 소독방역실태 등 현장점검을 주 1회 실시하여 AI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 중에 있다.
농관원이 37개반 136명의 점검반을 통해 철새도래지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속적인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철새도래지 주변에서 낚시 및 산책하는 사람들이 발견되어 AI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 103개 철새도래지, ▲ AI 발생지역, ▲ 지자체에서 설정한 ‘출입통제’ 지역, ▲ 저수지·하천 등 철새가 무리지어 있는 지역에서 낚시 및 산책을 자제하여야 한다.
만약, 불가피하게 출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야생조류 AI 대응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야생조류 AI 국민 대응 수칙> 불가피하게 출입을 해야 하는 경우 ◈ 하천 및 철새도래지 방문 시 여벌의 활동복, 신발, 신발커버, 모자 등을 준비하고, 활동이 끝나면 탈의 후 비닐에 담아 밀봉 ◈ 철새서식지에 출입한 후 가금(닭, 오리 등)농가 방문 금지 및 관련 종사자(농가 종사자, 사료·분뇨 운반자 등) 접촉 금지 ◈ 철새서식지, 야생동물이 많은 곳에서는 바람에 깃털‧먼지 등이 날리지 않는 곳으로 이동. 특히, 분변을 밟지 않도록 유의 ◈ 철새도래지에서 과도한 소음 유발 등 철새 서식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철새이동·분산으로 AI확산 우려) ◈ 철새서식지에서 벗어날 시 신발세척·소독 및 물과 비누로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또한, “농장주는 축사 내부의 철저한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및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를 꼭 이행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여부 확인 시 방역당국으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신고번호: 1588-9060, 1588-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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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향 기자 / 1551woo@hanmail.net 입력 : 2020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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