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6 오후 06:17:3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경상남도뉴스

경상남도, 구제역 백신 접종 감시 빈틈없이 관리한다

동물방역과 가축방역관(14명) 시·군 방역 담당관 지정, 11일부터 3일간 실태점검
2월 18일부터 긴급 백신 접종에 따른 백신 확인검사 진행,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2월 11일

농약살포기를활용축사소독장면(김해)
경상남도, 구제역 백신 접종 감시 빈틈없이 관리한다

동물방역과 가축방역관(14명) 시·군 방역 담당관 지정, 11일부터 3일간 실태점검
2월 18일부터 긴급 백신 접종에 따른 백신 확인검사 진행,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경상남도는 ‘구제역 청정지역’ 이란 명성을 지키기 위하여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 지도·점검과 혈청검사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도동물방역과 가축방역관(14명)을 시·군별 방역관리담당관으로 지정해 오는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과거 백신 항체 저조 농가, 우제류 가축 밀집 단지 등 방역취약대상을 중점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농가에서구제역방역을위한생석회도포장면(하동)
시·군별 주요 축산시설인 거점 소독시설, 사료공장, 도축장 등에서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 실시, 적정 소독 희석 배율 준수 등의 소독실태와 함께, 농장에서 적기 백신 접종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충북도의 구제역 발생에 따라 실시된 긴급 보강접종 이후 누락 농가나 개체가 없는지 농장을 방문해, 공병, 주사기, 접종 대장 등을 통해 확인하고, 오는 2월 18일부터 면역력(항체 양성률) 평가 모니터링 혈청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항체 양성률이 기준 미만(소 80% 미만, 번식돼지 60% 미만, 비육돼지 30% 미만)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하여 추가 백신 접종과, 소독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모든 축산 관련 지원 사업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분뇨처리시설에서구제역방역을위한생석회도포장면(밀양)
※기준 : 1차 2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1천만 원

또한 시·군별 간부 공무원이 포함된 방역실태 점검반을 구성해 겨울철 권장 소독제 사용, 축산농가 세척소독 요령 등을 현장에서 직접 지도·홍보한다.

김주붕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구제역 예방의 핵심은 철저한 백신 접종과 차단방역에 있다”면서 “특히, 최근 실시한 긴급 접종은 보강접종 개념이므로 축산농가에서는 백신 프로그램에 따른 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매일 소독 활동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에서 시작된 구제역은 1월 31일 충북 충주 구제역 발생을 끝으로 추가 발생은 없으나, 잠복기(14일)와 긴급 접종에 따른 충분한 면역력 확보 기간(2주 정도)을 감안해, 도·시군·축협 보유 소독차량뿐만 아니라 군부대 제독차량, 농약살포기(SS기) 등 가용한 장비를 총동원하여 매일 소독활동을 벌이고 있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2월 11일
- Copyrights ⓒ인터넷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인물
함양군 공고
어제 방문자 수 : 107,165
오늘 방문자 수 : 93,456
합계 방문자 수 : 308,631,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