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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기업지원을 위한 ‘2023년 지방세 설명회’ 개최

5월 30일(화) ~ 6월 1일(목) 3일간, 도내 3개 권역에서 개최 - 개정 세법에 대한 기업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여, 지방세 성실 신고 ·납부 유도
우인섭 기자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3년 06월 01일

 인터넷함양신문
경상남도, 기업지원을 위한 ‘2023년 지방세 설명회’ 개최

5월 30일(화) ~ 6월 1일(목) 3일간, 도내 3개 권역에서 개최 - 개정 세법에 대한 기업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여, 지방세 성실 신고 ·납부 유도

경상남도는 5월 31일(화)부터 6월 1일(목)까지 3일간 창원시 등 3개 권역(5/30 창원상공회의소, 5/31 김해상공회의소, 6/1 진주시청)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 지방세법에 대한 도내 중소기업체의 이해를 돕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내기업의 재무․회계담당자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서는 ▲개정 지방세법 주요내용과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요령 ▲납세자 구제제도 안내 ▲지방세 관련 다양한 판례 및 사례 등 기업체가 알아야 할 각종 지방세 정보에 대해 경남도청 실무자가 직접 설명함으로써 지방세에 대한 인식 제고와 기업체의 납세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심상철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 관계자들이 지방세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혹시 모를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지방세에 대한 성실한 신고납부 유도와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인섭 기자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3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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