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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박종훈 교육감에 대해 과태료 부과요구

’16 경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6년 12월 01일
경남도의회, 박종훈 교육감에 대해 과태료 부과요구
’16 경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경상남도 의회 전경

경남도의회는 지난 11월 14일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 사무감사시, 교육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박종훈 교육감에 대하여 11월 28일 경상남도교육청에 과태료를 부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종훈 교육감의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에 교육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1월 25일 회의에서「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구안」을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박종훈 교육감의 경우 출석요구 불응 1회로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과태료 부과요구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과 과태료 부과제도 도입 당시 입법취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감사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요구 결정 후, 의장이 그 사실(과태료 부과요구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교육감)에게 통보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6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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