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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함양군 신설 회계 금고지정 계획 공고

함양군 공고 제2020 - 1126호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17일


함양군 신설 회계 금고지정 계획 공고
함양군 공고 제2020 - 1126호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함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15조에 따라 함양군 신설 회계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4일

함 양 군 수

1. 지정방법 : (제한)경쟁

2. 약정기간 : 약정체결일 ~ 2022. 12. 31.(일반회계 약정기간 종료일)

3. 신청자격 : NH농협은행 함양군지부, BNK경남은행 함양지점
※ 자치단체 총 금고수는 2개를 초과 할 수 없음(지방회계법 제38조)

4. 신설회계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5. (변경)약정서 체결 : 금고 지정 후 현행 함양군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 제1조(금고 업무) 제2항 특별회계 명칭에 신설 특별
회계를 추가하여 (변경)약정서 체결

6. 신청절차
가. 신청서 및 제안서 교부
○ 기 간 : 공고일부터 ~ 7 . 17.(금), 근무시간내에 한함
○ 장 소 : 함양군청 재무과
나. 제안서 접수
○ 일 시 : 2020. 7. 29.(수) ~ 7. 30.(목)까지
※ 근무시간(09:00 ~ 18:00)내 접수에 한함
○ 장 소 : 함양군청 재무과(방문제출 원칙)
○ 제출부수 : 12부(원본 1부, 사본 11부) ※요약서 12부 별도 제출
○ 제출내용 : 군 금고 지정을 위한 제안서류 일체

7.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 함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별표 1], [별표 2]와 같음

8. 평가방법
가. 함양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금융기관이 제안한 내용 등을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확인․심의 평가함.
나. 평가결과에 따라 참여 금융기관 중 1위 금융기관을 신설 회계 금고로 지정함.

9. 기타사항
가. 신청서는 평가항목별 요구내용에 부합하는 관련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청 안내서의 소정양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나. 금회 지정 금고의 귀책사유로 약정의 포기와 지연으로 발생되는 모든 손해를 함양군에 배상하여야 함.
다. 금고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신청 금융기관 부담으로 한다.
라. 금고지정을 위한 기타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함양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마. 제출된 서류(제안서 등)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마감 후 추가및 보완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바. 그 밖의 금고지정에 관한 문의사항은 함양군 재무과 세입관리담당(☎055-960-4340)으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 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민원봉사과 건축허가담당(☎960-4420)으로 문의 바람

                                                  함 양 군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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