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6 오후 01:06:5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기관단체

유성학 의원 2017년도 군정질문

- 본백-용평간 4차로 확포장 공사 -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7년 06월 30일
↑↑ 유성학 의원이 군정 질의를 하고있다. 유성학 의원은 ‘본백-용평간 4차로 확포장공사 및 부체도로 개설 공사’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던져 지역발전과장의 답변을 들었다.
ⓒ 인터넷함양신문
유성학 의원 2017년도 군정질문

- 본백-용평간 4차로 확포장 공사 -

존경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임재구 의장님을 비롯한동료 의원 여러분 !
“항노화의 중심, 역동하는 함양”을 군정지표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임창호 군수님을 비롯한, 함양군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성학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5대 군정방침 미래지향 가치농업, 활력있는 창조경제, 찾고싶은 문화관광, 함께하는 복지행정, 신뢰받는 공감행정 ”을 보면,“신뢰받는 공감행정”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희망하는 작은 것에도 소홀하지 않고, 함께 고민하고, 서로 화합해서 군민이 신뢰하는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평가 결과”를 지켜보면서,
함양군민으로서의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청렴한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군정방침이 한낱 “구호에 불과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본백~용평간 4차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한 완충녹지 지정 폐지와 부체도로 건설공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불신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본백~용평간 4차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완충녹지 지정폐지와 부체도로 건설공사 과정을 되짚어 보고, 군민들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기 전, 수동면과 함양읍 사이의 지방도 1084호선은 편도 1차선 도로이면서, 심한 커브와마을 중앙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인하여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 “본백-용평간 4차로 확・포장 공사”를 계획하고,2008년 12월 17일자에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고시하였으며, 2009년 1월 7일자에는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도로 양측 10m를 “완충녹지”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공사가 착공되고 난 이듬해인,2010년 10월부터 완충녹지 해제 문제로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민원요지는 이렇습니다.
완충녹지를 폐지하고, 맹지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이면도로를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2013년 11월에는,“완충녹지지정해제추진위원회”의 대표자 최○○을 비롯한 15명이,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고, 역시, 최○○ 외 345명은감사원에 감사도 청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공사와 관련하여,함양군은 국민권익위의 조사와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게 됩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의 조사 과정에서함양군에서 주장했던,완충녹지 지정과 이면도로에 대한 입장을 보면, 군에서 의도하는 바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완충녹지 지정의 절차상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이후 적법하게 완충녹지를 지정할 계획”이며
둘째, 완충녹지는 “난개발 방지 및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며
셋째, 도로개설에 따른 “기존 도로의 단절은 없다.”는 확고한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도 사건조사를 마치고,2014년 1월 20일에 함양군에 시정권고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완충녹지 지정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완충녹지 지정 고시를 취소하라는 것과
둘째, 녹지시설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면도로 개설은 논의의 실익이 없다는 점
셋째, “계획의 입안권과 재량권을 갖고 있는 함양군수가 주민의견 청취와 전문가 의견을 들어
완충녹지 지정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즉, ‘완충녹지 문제는 함양군수가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다시 이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최○○ 외 345명의 감사원 감사청구로, 감사원에서, 2014년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함양군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합니다.

이때는 군에서 ‘완충녹지 해제’방침을이미 결정한(2014.4.7.) 다음이었지만, 같은 해 9월 25일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군으로 보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주민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쳐, 완충녹지 설치여부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둘째, “개발계획과 다르게 실시계획을 승인 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한 함양군의 정책결정 과정과 집행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9월에, 완충녹지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약 1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으며
2014년 2월 12일에는 “국민권익위 시정권고에 대한 처리계획”을 제출하는데, 당시, 충분한 내부검토과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충녹지 부분을 제외하는 실시계획을 변경고시”하겠다고 통보를 해 버렸습니다.

또, 같은 해 4월 7일에는
“본백~용평간 도로 완충녹지 계획”에 대한 함양군의 내부방침을 결정합니다.
당시, 주무부서인 “지역발전과”에서는, 도로변의 보존 및 관리, 불필요한 차량의 진출입과 건축물의 난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녹지를 설치해야 하지만, 먼저, 주변 토지 개발은 기존 도로를 이용한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본 도로 진출입은 도로관리청의 허가가 있어야 되므로, 완충녹지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

둘째, 토지소유자들의 진출입로 개설 요구를 우려하여 완충녹지를 계획할 경우,
관련 법률의 완충녹지 요건에 맞지 않아서, 이해관계인이 제소를 할 경우,패소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셋째, 완충녹지를 지정할 경우, 용지매입비로 군비 15억 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서,
“완충녹지 폐지를 추진”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던 도시환경과는“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서 완충녹지를 유지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이 방침은 지역발전과의 계획대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14년 9월 25일에 감사원에서“주민의견을 들어 완충녹지 재지정여부를 검토하라”는 처분요구가 있었지만, 함양군에서는2015년 6월 1일자에 “본백~용평간 도로 완충녹지 해제”를 고시하였습니다.

본의원이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는 점은, 2015년 9월 23일자에 군비 5억 2천 4백만원의 사업비로 “본백~용평간 부체도로 개설계획”을 갑자기 수립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부체도로”정의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체도로란 자동차전용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으로 인해서 기존도로가 단절되는 경우에
도로를 연결시키고, 맹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면도로를 만들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국토부에서 완충녹지가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부체도로를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완충녹지가 폐지된 곳에 부체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본백~용평간 4차선 도로의 완충녹지는 이미 6월 1일자로 폐지되었는데,
함양군에서는 9월 23일자에 부체도로 개설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체도로 개설계획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군에서 부체도로를 계획하면서, 부체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먼저, 본백~용평간 도로 개설로 인하여 차량진입 및 영농활동 차질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 조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때, 군에서는 분명히 기존 도로의 단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내용과 모순된 내용입니다.
둘째, 영농활동이 빈번한 구간에 통행편의와 지방도 본선 도로 점용신청을 원천 차단하여
안전성 확보와 도로 본선의 기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완충녹지가 폐지되었으므로,도로점용신청만 하면 어느 곳에서나 진입이 가능한 상황이고, 이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서, 안전성이 확보되거나 도로 본선 기능성이 확보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순수 군비로 부체도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6. 11월부터 부체도로 공사를 시작해서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백~용평간 4차로 확포장 공사를 계획할 당시, 난개발 방지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행정목표는 사라졌고, 오로지 일부 지주들에 의해 제기된 부당한 민원해결에 함양군의 행정력과 많은 예산이 허비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완충녹지 해제와 부체도로 개설에 따른의혹에 대한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완충녹지 해제의 부당성입니다.
함양군에서는 본백~용평간 4차로 확포장 공사를 계획하면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 교통사고 예방과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의 권고와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용도,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완충녹지 지정여부를 재검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함양군에서 주장하는 완충녹지 지정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행정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는 쪽으로 권고와 처분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대하여집행부에서는 내부방침을 결정하기 전에깊이 있는 사전검토 과정도 거치지 않고 “완충녹지 부분을 제외하는 실시계획을 변경고시”하겠다고 통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주민의견 청취나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완충녹지 지정을 재검토하라는 감사원 등의 처분요구에 대해서 주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성급하게 완충녹지 폐지 방침을 결정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도로를 계획한 이후, “교통사고 예방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완충녹지 필요성을 역설해 왔던 군의 입장이 국민권익위 시정권고 이후에 갑자기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7일자 내부방침에서는 이전의 입장과 180도 상반된 논리로 완충녹지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넷째, 완충녹지 폐지방침 확정 이후에도, 감사원에서 미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완충녹지 지정 재검토를 요구했음에도 일관되게 완충녹지 폐지를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군수나, 군내 유력인사의 부당한 압력이나 개입은 없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완충녹지 해제로 인하여 신설도로 주변의 난개발은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교통사고로부터 군민들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로 주변의 난개발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함양군의 100년 대계를 위하여 다수군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완충녹지 재지정’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체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본백~용평간 4차로 부체도로 공사」가 ‘부체도로’정의에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완충녹지가 폐지된 상태에서 진입도로는, 개인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자기부담으로 개설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군 예산을 들여서 진출입로를 개설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체도로 중,즉, 관변마을 뒷들 연결도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구간의 경우, 기존 도로의 단절이나다른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억 5천여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기존 2.5m 폭의 농로를 4~6m 폭으로 확・포장하고 대부분 구간은 개인토지임에도 3m 높이의 전석 쌓기를 했습니다.

또한, 신설도로에 가감차선을 설치함으로써, 연접했거나 인근 토지의 실제 가치는 이전보다 몇 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첫째, 기존 농로는 신설도로를 횡단하는 박스로 연결되어 교통의 단절이나 영농에 추가적인 불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이 부체도로 개설공사에 포함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공사로 인해서 연접한 토지의 가치가 급상승하는 효과를 초래하였고,
특히,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전석쌓기를 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될 공사비를
함양군이 부담함으로써 부당한 특혜를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구간 공사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토지소유자로 부터 부당한 압력이 없었는지 밝혀 주시고,
이러한 부당이득에 대한 회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완충녹지 해제와 부체도로 개설로 인하여 이 일대 토지는 함양군에서 가장 뜨거운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급부상하였습니다.

이렇게 과열된 부동산 투기를 막을 방법과 난개발을 방지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행정은 바르고 공정할 때 신뢰가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유력인사의 이익이나, 특정 집단에만 행정의 혜택이 돌아갈 때 행정에 대한 불신과 반목이 싹트게 되고, 이것을 후진적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민선 6기 함양군정은, 항노화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600여 공직자와 군민들이 한뜻으로 달려 왔습니다.

우리 군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비뚤어진 것은 수정해 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7년 06월 30일
- Copyrights ⓒ인터넷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인물
함양군 공고
어제 방문자 수 : 107,165
오늘 방문자 수 : 63,016
합계 방문자 수 : 308,60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