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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정 의원 ‘5분 자유발언’

행정의 의사결정 방향의 중요성...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8년 03월 29일
박기정 의원 ‘5분 자유발언’

행정의 의사결정 방향의 중요성...

존경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밤늦게 까지 불을 밝히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기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집행부의 의사결정이나 그 방향의 중요성과 담당공무원의 업무 및 대처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백-용평간 4차로 확포장공사는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은 공사였습니다.

아직도 몇 가지 문제가 남아 있다는 의미에서 이 공사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그 공사의 적법성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공사과정이나 이후의 사태수습에 있어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15년 3월경, 제가 이 공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과지급금 12억 7,000만원에 대하여도 의구심을 제기하였습니다만 다행히도 당시 감리회사가 확인한 과지급금은 법원에서도 대부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만큼은 우리 군의 손실입니다)

문제는, 이 사건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연대보증회사의 자격을 상실한 A사와 그 잔여구간 공사에 대하여 부당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의 우리 집행부의 조치와 태도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그 잔여구간 사업비에 기성과지급금을 더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시공사나 감리회사에 그 과지급금을 어떻게 하든 환수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군은 시공사의 하나인 B사로부터 미리 받은 과지급금 1억2천600만원을 제외한 11억 4,400만원에 대하여 감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법원에서는, “원고는 (소속감독관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예산의 조기집행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시공사에 실제 기성공사대금보다 많은 공사대금을 선 지급할 것을 지시 내지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기성검사조서를 통하여 그 지시 내지 요구를 승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공사의 지반이 발파암이 아닌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원고도 지반 일부가 발파암이 아닌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시공사에 발파암에 대한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우리군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016.12.22.)

이쯤 되면 우리 군은 방향을 돌려 시공사인 C사와 B사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거나 그 전단계로서 재산은닉이나 도피를 방지하기 위한 재산보전처분을 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이상하게도 이러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고 감리회사와의 소송에만 매달렸지만 1심에서는 패소하고, 그 항소심은 어찌된 영문인지 돌연 화해로 종결하였습니다.(정확하게는 화해권고결정)

그 결정사항을 보면,
① D사는 원고에게 3억 5,000만원을 지급한다
②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③ 이 결정이 귀책과는 무관하게 호혜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하고 향후 일체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결정사항을 보면 의문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①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기 때문에 청구하는 것인데, 그 귀책사유와는 무관하게, 그것도 1심에서 승소한 감리회사가 돌연 3억 5,000만원을 우리군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② 그리고 우리군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감리회사에 어떠한 법적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7억 9,400만원, 약 8억원은 어디에서 회수하여야 합니까?

이제는 시공사인 C사과 B사로부터 회수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동안 그들을 상대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반면, 오히려 그들은 일찌감치 우리 군을 상대로 간접비 등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소송에서 법원은 우리 군이 C사와 B사에 4,000여만원과 1,500여만원의 간접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반면 C사에 9억 700만원, B사에 2억 300만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단은 판결주문이 아니라 판결이유에서 설시한 것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2016.12.22.에 선고되었는데, 감리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의 패소판결도 같은 날 선고되었습니다.

이 양 소송의 결과를 보고 정상적인 행정이라면 이제는 C사와 B사를 상대로 재산 보전처분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바로 제기하여야 했습니다.

물론 이미 때가 늦어도 한참이나 늦었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회수하려는 노력은 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전혀 그러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연 감리회사와, 귀책사유와는 무관하게 3억 5,000만원만을 받고 모든 청구를 포기하였습니다. 어떠한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군이 앞으로 부당이득을 청구해야 할 C사와 B사의 현재 재무상태는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C사로부터는 그 과지급금을 받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군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머뭇거리고 감리회사를 상대로만 과지급금을 청구하는 동안 C사는 벌써 건설업등록을 말소하고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과기성금이 잘못 산정되어 지급된 것이라면 당연히 감리회사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우리군의 부당한 사업지시와 불법적인 사업진행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공사인 C사에 나머지 과지급금 6억여원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군의 부당한 사업지시와 불법적인 사업진행, 그리고 사후대처 미숙이 그 이유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민에게 돌려줘야 할 혈세 6억 1천만원이 당장 허공으로 사라질 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찰을 통하여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은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그 변화가 두려워 주저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미 갖고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혁신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나를 바꾸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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