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2019년 공유재산 현장조사
6월 20일까지 1,376필지,109만9천㎡ 현장조사, 무단점유자 원상복구 명령 등 조치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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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6월20일까지 공유재산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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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 2019년 공유재산 현장조사 6월 20일까지 1,376필지,109만9천㎡ 현장조사, 무단점유자 원상복구 명령 등 조치
함양군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6월20일까지 공유재산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함양군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행정재산 3만115필지 2억6,6,31만8천㎡, 일반재산 1,147필지 4308만5천㎡로 모두 3만1,262필지이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이번 현장조사는 공유재산 정비용역업체에서 1차 사전 조사한 현장조사 대상필지 및 조서목록(위치도, 지적도 등)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현장조사 대상은 1,376필지, 109만9천㎡로 현장중심의 정확한 실태조사로 무단점유자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조치를 취하고, 대부 목적 외 사용과 불법 시설물 설치는 사용 및 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함양군은 이번 현장조사 결과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재산이나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매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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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 입력 : 2019년 0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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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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