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의 시작!! 기준이 되는 표준공시지가란?
함양군, 오는 12월1일까지 2,443필지 현장조사 실시, 내년 2월 결정·공시 예정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10월 15일
개별공시지가의 시작!! 기준이 되는 표준공시지가란? 함양군, 오는 12월1일까지 2,443필지 현장조사 실시, 내년 2월 결정·공시 예정
함양군은 2020년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를 오는 12월 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한다.
군은 담당평가사 4명이 2팀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표준지수는 2,443필지로 현장조사 후 지가 균형 협의 등 절차를 거쳐 표준지지가 결정·공시를 2020년 2월 13일에 한다.
결정·공시한 필지는 열람 후 이의신청기간에 이의신청 접수를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 제반사항들을 고려해 적정한 가격산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민원봉사과 지적담당(☎960-4820)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 입력 : 2019년 10월 15일
- Copyrights ⓒ인터넷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함양군 공고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