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의원, 합천군 특별재난구역 선포 건의
11일 합천 침수피해지역 방문, 현장 점검 및 주민 위로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12일
|
|
김태호 의원은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기간에 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합천댐 방류량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수위 조절 실패로 댐 하류지역 주민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수해로 뜨내려온 냉장고를 주민들과 함께 옮기고있다. |
|
| 김태호의원, 합천군 특별재난구역 선포 건의 11일 합천 침수피해지역 방문, 현장 점검 및 주민 위로
김태호 국회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지난 6일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한 합천댐 방류량 증가로 침수 피해가 큰 합천군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1일 “피해를 입은 합천군 일대 수해 현장을 방문해 수재민을 만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만나 위로하면서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정 지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경남도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기간에 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합천댐 방류량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수위 조절 실패로 댐 하류지역 주민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이번 피해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가 아닌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합천군은 11일 현재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액이 잠정적으로 총 101건, 256억원이 넘고, 농경지 435ha, 축사 8동이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주택도 63채가 침수되고 주민 91세대 13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 입력 : 2020년 08월 12일
- Copyrights ⓒ인터넷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함양군 공고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