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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확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가까운 읍면에서 발급 받으세요!

22일부터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에서 발급, 교부기관에 따라 다른 학교민원 발급 수수료 개선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24일

인터넷함양신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가까운 읍면에서 발급 받으세요!

22일부터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에서 발급, 교부기관에 따라 다른 학교민원 발급 수수료 개선

농업인이 융자·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을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학교 민원 발급 수수료를 관련 법령·조례 등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는 무료로 발급한다.

함양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은 22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을 전국 시·군·구청 226곳과 읍·면·동사무소 3,473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전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130곳과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23곳에서 현장 발급해 왔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도 가능하지만 주 이용층이 고령이어서 대부분이 직접 방문으로 발급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정부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과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 간 시스템을 연계해 거주지 시군구청과 읍면동 사무소 등 3,700곳에서도 발급하도록 했다.

그리고 학교 민원 발급 수수료는 관련 법령·조례 등에서 학교 민원 발급 수수료를 정하지 않은 경우 통당 300원 수수료 받았으나, 발급 수수료를 정하지 않은 경우는 무료발급 한다.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농업인이 융자·보조금을 신청할 때 한결 편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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