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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함양군 야생동물 사체처리 신고 안내

지방도상 로드킬 신고 포상금 지급, 동물사체 최초발견 신고시 1만원 등
정건향 기자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1년 02월 26일

함양군 야생동물 사체처리 신고 안내

지방도상 로드킬 신고 포상금 지급, 동물사체 최초발견 신고시 1만원 등

함양군이 로드킬 관련 신고포상금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로드킬이란 야생동물들이 먹이를 구하거나 이동을 위해 도로에 갑자기 뛰어들어 이동중인 차량에 치여 죽는 것을 말한다.

함양군은 경상남도와 함께 지방도상 로드킬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도에 한하여 동물사체 최초발견 신고시(사진촬영 등) 1만원, 동물사체 발견 및 제거 후 신고시 2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로드킬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운행 시 적정속도 유지, 전방주시 및 감속운행 등이 있다”라며 “도로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함양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로드킬 관련 주간에는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도로담당(055-960-6320), 야간 및 공휴일에는 함양군청 당직실(055-960-6666)로 신고 및 문의하면 된다.








정건향 기자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1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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